2026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준, 선정기준액, 기초급여·부가급여 금액, 65세 이후 기초연금 전환,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복지로·행정복지센터 공식 확인 경로까지 정리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줄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등록만 되어 있다고 자동으로 받는 돈은 아니며, 나이, 장애 정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은 신청 월 기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범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장애인연금법상 기준과 장애정도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 신청 월 기준 만 18세 이상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장애정도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 결과 충족
2026년 선정기준액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224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월 140만원 |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 월 224만원 |
월급이 기준보다 높아 보인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기준 등이 함께 반영되므로 실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금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2026년 기초급여는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월 349,700원입니다.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여부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부가급여 9만원 | 부가급여 439,700원 |
| 차상위계층 일반 | 부가급여 8만원 | 부가급여 8만원 |
| 차상위초과 일반 | 부가급여 3만원 | 부가급여 5만원 |
실제 지급액은 기초급여 감액, 부부감액,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고,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안내를 받더라도 직접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장애인연금은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정도 심사가 진행되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청 후 달라지는 점
장애인연금이 결정되면 매월 정기적으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소득·재산 변동, 장애정도 변동, 거주지 변경이 있으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과 무엇이 다른가요?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등록만 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여부와 소득인정액 기준을 함께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21일 확인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안내와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고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과 세부 기준은 연도별 고시와 지자체 안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안내, 복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