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표|생계·의료·교육급여·차상위·한부모 기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 9,885원이며, 이 금액을 바탕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이 달라집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각 사업의 적용 비율과 소득·재산 조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의료·교육급여 차상위 한부모 선정기준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의료·교육급여, 차상위·한부모 선정기준 안내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발표한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부분은 아직 2027년 개별 사업지침이 모두 나오지 않았으므로, 확정된 중위소득에 현재 적용 비율을 대입한 참고금액과 현재 지원내용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전년보다 6.70% 올랐습니다. 1인 가구도 월 273만 6,042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가구원 수2027년 기준 중위소득
1인2,736,042원
2인4,480,645원
3인5,718,091원
4인6,929,885원
5인8,063,019원
6인9,129,201원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기준, 월 소득 기준

내가 대상인지 볼 때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
  • 주택,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가구 특성과 부채, 재산 공제 등을 함께 반영한 최종 소득인정액

생계급여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아래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생계급여 선정기준(32%)
1인875,533원
2인1,433,806원
3인1,829,789원
4인2,217,563원
5인2,580,166원
6인2,921,344원

생계급여 계산 예시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이라면 최대 지급액은 2,217,563원에서 1,500,000원을 뺀 약 717,563원입니다. 가구 상황과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입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진찰·검사·처치·수술·입원·약제 등 의료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으며, 1종과 2종 및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의료급여 선정기준(40%)
1인1,094,417원
2인1,792,258원
3인2,287,236원
4인2,771,954원
5인3,225,208원
6인3,651,680원

의료급여는 소득기준만 맞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함께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등 개별 요건을 확인합니다. 가족관계나 재산 상황이 복잡하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2027년 지원액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합니다.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6% 인상됩니다.

가구원 수교육급여 선정기준(50%)
1인1,368,021원
2인2,240,323원
3인2,859,046원
4인3,464,943원
5인4,031,510원
6인4,564,601원

학생별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연 513,000원
  • 중학생: 연 714,000원
  • 고등학생: 연 945,000원
  • 고등학생: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비,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지원

차상위계층 2027년 기준은 얼마인가요

차상위계층 확인은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가 기본 소득선입니다. 따라서 2027년 참고금액은 교육급여 50% 표와 같습니다.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 자산형성 등 사업별로 연령·근로·재산·부양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과 의료비 지원
  • 통신요금·전기요금·도시가스 등 감면
  • 문화누리카드, 정부양곡 할인 등 생활지원
  •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
  • 장학금·교육비·돌봄 등 사업별 지원

차상위계층의 구체적인 감면·지원 혜택 자세히 보기

한부모가족 2027년 선정기준과 지원

주의: 202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세부지침은 아직 별도로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의 기준 중위소득 65% 적용이 유지된다고 가정해 2027년 확정 중위소득에 대입한 참고금액입니다. 최종 선정기준과 지원액은 2027년 성평등가족부 지침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중위소득 65% 참고금액
2인2,912,419원
3인3,716,759원
4인4,504,425원
5인5,240,962원
6인5,933,981원
2027년 한부모가족 사업지침 확정 전 계산 참고값

현재 확인 가능한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일반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2026년 기준 자녀 1명당 월 23만 원
  •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한부모 자녀: 조건 충족 시 추가 월 10만 원
  •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자녀 1명당 연 10만 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 월 10만 원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교육급여

  • 신청기간: 별도 공고기간 없이 연중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가능 여부 확인
  • 처리기간: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음

차상위·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확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신청
  • 한부모가족 지원: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연중 가능하며 지원 결정일과 지급시점은 조사 완료일·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과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 주거 관련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가구 특성을 확인할 자료
  • 근로·사업소득 및 부채 등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담을 받은 뒤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 표의 금액은 월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입니다.
  • 차상위와 한부모는 2027년 개별 사업지침에서 비율·연령·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전액을 모두 받는 제도가 아니며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교육급여 등은 같은 목적의 급여가 중복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입, 취업,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와 문의처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생계급여 담당: 044-202-3066
  • 의료급여 담당: 044-202-3088
  • 교육급여 담당: 044-203-6529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의료·교육급여 기준은 공식 발표값이지만, 지원금과 세부 요건은 이후 고시와 사업지침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공식기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최신 기준을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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