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 후 약만 처방받고 돌아오는 진료가 아쉬웠다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확인할 때입니다. 참여 의사가 부모님의 인지기능과 복용약, 생활환경, 만성질환을 함께 살피고 관리계획·상담·전화 점검·지역 복지 연계를 제공합니다. 2026년 7월부터 사업기간이 2028년 12월까지 연장되었으므로, 보호자는 먼저 부모님이 다니는 병원이 참여기관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새로 치매를 판정하는 검사가 아니라, 이미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를 한 의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이용 중이어도 참여할 수 있으며 두 기관의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
2026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핵심 정리
| 확인 항목 | 핵심 내용 |
|---|---|
| 대상 | 치매를 진단받고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 |
| 관리 유형 | 치매전문관리 또는 치매와 만성질환을 함께 보는 통합관리 |
| 신청 | 참여 병원 방문 → 의사 설명 → 환자·보호자 동의 → 병원에서 등록 |
| 비용 | 건강보험 일반 대상자는 시범사업 관리료의 20% 부담 |
| 기간 | 2026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연장 |
치매관리주치의란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정기적으로 상태를 평가하고 개인별 계획을 세우는 제도입니다. 복약, 행동·심리증상, 낙상, 영양, 보호자 돌봄 부담 등을 살피고 필요한 기관으로 연결합니다.
왜 확대되었고 무엇이 달라졌나
치매는 기억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혈압·당뇨·우울·다약제 복용과 함께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지역에서 꾸준히 진료받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중증화를 늦추기 위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도입 당시 | 확대 방향 |
|---|---|---|
| 지역 | 2024년 22개 시군구에서 시작 | 2026년 90개 시군구, 2028년 전국 확대 목표 |
| 기관 | 의원 중심 | 조건을 갖춘 병원급 기관까지 참여 범위 확대 |
| 사업기간 | 초기 시범운영 | 2028년 12월까지 연장 |
주의: 2026년 7월 참여 의료진 모집기간은 환자 신청 마감일이 아닙니다. 환자는 참여기관에서 진료받으며 등록합니다.
우리 부모도 대상인가
- 의료기관에서 치매를 진단받았습니다.
- 입원이 아니라 외래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 참여 의사의 설명을 듣고 사업 참여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가 시범지역 밖이어도 참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저하가 의심될 뿐 아직 진단 전이라면 먼저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나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입원 중인 환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구분 | 치매전문관리 | 통합관리 |
|---|---|---|
| 관리 범위 | 인지기능, 행동증상, 약물, 돌봄계획 | 치매관리와 고혈압·당뇨 등 일반 건강관리 |
| 공통 서비스 | 연 1회 포괄평가·계획, 교육상담, 전화·화상 점검, 필요 시 4개월 이후 중간점검 | |
| 추가 연계 |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 다제약물 관리, 전문진료 의뢰 | |
거동이 어려운 환자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방문진료는 참여 의원에서만 제공합니다. 교육·상담은 연 8회, 비대면 환자관리는 연 12회 범위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찾습니다.
- 병원에 전화해 참여 의사 진료 가능 여부와 예약 방법을 묻습니다.
- 치매 진단자료, 처방전·약 목록, 신분증을 챙겨 방문합니다.
- 의사에게 관리 유형과 본인부담을 설명받고 참여신청서에 동의합니다.
- 병원이 심평원 시스템에 환자를 등록하면 관리가 시작됩니다.
별도의 전국 공통 신청기간이나 온라인 환자신청 창구는 없습니다. 준비서류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예약할 때 확인하세요.
비용은 얼마인가
| 대상 | 시범사업 관리료 본인부담 |
|---|---|
|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 | 20% |
| 산정특례 대상 | 해당 특정기호의 경감률 적용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료급여 | 관련 법령의 본인부담 기준 적용 |
관리료 외 일반 진찰료, 검사, 약값, 방문진료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 단위 금액은 받은 서비스와 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료 전 원무과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여 병원 찾는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수운영기관 정보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 특수운영 항목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기관을 확인합니다.
- 방문진료가 필요하면 방문진료 참여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 목록은 바뀔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병원에 전화합니다.
치매안심센터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치매관리주치의 | 치매안심센터 |
|---|---|---|
| 중심 역할 | 의사의 진료와 지속 건강관리 | 검진, 상담, 사례관리, 가족지원 |
| 이용 대상 | 치매 진단 후 외래 환자 | 검진 희망 주민, 치매환자와 가족 |
| 비용 | 건강보험 본인부담 발생 | 다수 서비스 무료, 세부 지원은 지역별 확인 |
| 함께 이용 | 가능하며 주치의가 안심센터로 연계할 수 있음 | |
함께 확인할 치매 관련 복지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득·지역 기준과 지원한도를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이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정신청을 합니다.
-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가족교실, 쉼터, 맞춤형 사례관리 여부를 상담합니다.
- 다제약물 관리: 여러 병원 약을 함께 복용한다면 중복·상호작용 점검을 요청합니다.
보호자가 이해하기 쉬운 사례
사례 1: 치매와 고혈압·당뇨를 함께 관리하는 경우
가상의 사례로, 72세 어머니가 치매약과 혈압약을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는다면 통합관리 참여 의사에게 약 목록을 보여주고 복약시간, 낙상 위험, 혈압·혈당을 함께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
가상의 사례로, 보행이 힘든 79세 아버지는 방문진료 참여 의원을 먼저 찾습니다. 의사가 필요성을 판단하면 집에서 진료받고 치매안심센터나 장기요양서비스 연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가지
1. 치매 의심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먼저 치매 진단이 필요합니다.
2. 나이 제한이 있나요?
공식 지침은 치매 진단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 연령 상한을 두지 않습니다.
3. 시범지역 밖에 살아도 되나요?
네. 참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입원 중에도 이용하나요?
아니요. 외래환자 대상 사업입니다.
5. 신청 마감일이 있나요?
환자에게 전국 공통 마감일은 없으며 참여 병원에서 등록합니다.
6. 온라인으로 신청하나요?
아니요. 참여 의사의 설명과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7. 치매안심센터 등록자도 가능한가요?
네. 두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주치의를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기존 기관의 해지·변경 절차를 먼저 문의하세요.
9. 보호자만 방문해 신청할 수 있나요?
환자 평가와 동의가 필요하므로 병원에 동행·대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10. 모든 병원이 참여하나요?
아니요. 지정된 참여기관과 참여 의사만 제공합니다.
11. 전화상담만 받을 수 있나요?
비대면 관리는 등록 후 대면 평가와 계획에 따라 제공됩니다.
12. 방문진료는 누구나 가능한가요?
거동 제한 등 필요성을 의사가 판단하며 참여 의원에서만 가능합니다.
13. 치매약 비용도 20%인가요?
20%는 시범사업 관리료 기준이며 약값·검사비는 각 건강보험 기준을 따릅니다.
14. 중증치매 산정특례는 적용되나요?
네. 등록된 특정기호에 따른 경감률이 적용됩니다.
15.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참여기관은 심평원 033-739-1673·1696, 치매상담은 1899-99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보호자가 오늘 할 일
부모님 치매 진단서나 최근 처방전, 복용약 목록을 준비한 뒤 심평원에서 가까운 참여기관을 찾고 전화로 예약하세요. 방문할 때는 치매전문관리와 통합관리 중 어느 유형이 맞는지, 예상 본인부담과 방문진료 가능 여부를 물으면 됩니다.
공식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안내 ·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사업 지역, 참여기관, 비용과 지원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내용은 참여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