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새도약기금 3차
기초수급자
장기연체채권
소각 확인
무조건 탕감이 아니라 새도약기금 매입채권 여부와 소각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서 빚 탕감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만 보기 전에 새도약기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오래 연체된 개인 무담보채권을 매입한 뒤, 상환능력이 없거나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채권을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으로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면 모든 빚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채권인지, 연체기간과 채권 종류가 맞는지, 심사생략 대상 또는 상환능력 심사 대상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현재 새도약기금은 몇 차까지 진행됐나요?
2026년 7월 19일 기준으로 공식 확인되는 진행 상황은 채권 매입은 5차까지, 사회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소각은 3차까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2026년 6월 25일 사회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3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2026년 6월 30일 발표했습니다.
| 구분 | 진행 내용 |
|---|---|
| 채권 매입 | 1차~5차 매입 완료, 누적 약 9.1조원·75만명 규모 |
| 1차 소각 | 약 1조 1,305억원, 6.7만명 |
| 2차 소각 | 약 6,286억원, 13.3만명 |
| 3차 소각 | 약 4,992억원, 6.9만명 |
| 1~3차 누적 | 약 2.3조원, 26.9만명 소각 |
3차 소각은 1~5차 매입으로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심사생략 대상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차수별 채무자 수는 중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 채무가 실제로 소각됐는지는 반드시 새도약기금 조회 경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어떤 빚을 대상으로 하나요?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은 금융회사, 대부업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무담보채권입니다. 5차 매입 공식자료 기준으로는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이 핵심 기준으로 안내됐습니다.
-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
- 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 개인사업자 채무도 포함 가능
- 금융회사, 대부회사, 상호금융권, 공공기관 등이 보유했던 채권
- 새도약기금이 실제로 매입한 채권이어야 함
담보대출, 최근 연체, 세금 체납, 벌금, 사인 간 개인채무처럼 새도약기금이 매입하지 않은 채무는 이 제도로 바로 소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채무가 새도약기금 매입채권으로 넘어왔는지”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빚 탕감이 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차와 3차 소각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소각이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소각은 채무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도록 채권을 정리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의 모든 빚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장기연체 무담보채권이어야 하고, 실제 소각 대상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자라면 우선 소각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이 아니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다른 제도와 비교해야 합니다.
이자감면과 원금감면은 어떻게 다른가요?
새도약기금에서 가장 강한 지원은 채권 소각입니다. 소각 대상이 되면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이나 상환 부담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각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의미 |
|---|---|
| 채권 소각 | 상환능력이 없거나 심사생략 대상 등에 대해 채권을 정리하는 방식 |
| 이자·비용 정리 | 이자나 비용만 남은 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이 소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 채무조정 | 상환능력 심사 후 원금·이자 감면, 분할상환 등으로 조정될 수 있는 절차 |
2026년 8월 13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자산 등 정보 수집 체계가 마련되는 대로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채무자의 채권을 2026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 채무가 소각됐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3차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는 2026년 7월 중순부터 문자로 소각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발표됐습니다.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고객센터,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고객센터는 1660-0705입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상담 전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분증, 채권 관련 문자나 우편 안내문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각 대상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새도약기금으로부터 채무 면제 또는 소각을 받은 경우, 단순히 빚 부담이 줄어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연계 프로그램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매입 즉시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 중단
- 소각 대상자는 채무 면제 사실 안내
-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 및 비용 지원 가능
-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의 새도약 요금제 가입 시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 지원 가능
- 재기 지원 프로그램 연계
다만 압류 해제나 통신비 지원은 자동으로 모두 처리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연계 지원이 무엇인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거나, 채권 매입 시점이 다르거나, 아직 상환능력 심사 대상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채무 조회
- 고객센터 1660-0705에 문의
- 기존 채권추심 회사에서 온 문자나 우편 확인
- 소각 대상이 아니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가능성 확인
-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다면 개인회생·파산면책 상담도 비교
기초생활수급자가 꼭 확인해야 할 점
기초생활수급자는 새도약기금에서 심사생략 소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채무 종류가 맞지 않으면 다른 제도를 봐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카드대금, 대부업체 채무, 상호금융권 대출처럼 장기연체 무담보채권이라면 조회해볼 필요가 큽니다.
반대로 최근 발생한 대출, 담보가 잡힌 대출, 세금이나 과태료, 개인 간 빌린 돈은 새도약기금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
- 내 채무가 7년 이상 장기 연체인지 확인
- 채무 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지 확인
- 무담보 개인채권인지 확인
-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채권인지 조회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심사생략 대상인지 확인
- 문자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로 직접 확인
- 소각 대상이 아니라면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비교
새도약기금 3차 소각은 장기연체로 오래 힘들었던 취약계층에게 실제 재기 기회가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핵심은 “자동 탕감”이 아니라 “내 채무가 새도약기금 매입·소각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회 결과에 따라 소각,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면책 중 어떤 길이 맞는지 차분히 판단해야 합니다.